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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르바이트 임금이 미지급된 경우,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체불 신고절차
- 증거 수집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명세서, 업무 관련 대화 내용 등 임금 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 자료를 첨부합니다.
오프라인 신고 :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여 입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2. 주의사항
- 신고 시점 :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입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출근기록, 업무지시 내용 등으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천천히 준비해야 합니다.
3. 신고로 인한 불이익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입금체불 신고로 인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을 신고하더라도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낮습니다만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사업주와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르바이트 퇴직 시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을 때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퇴직금 지급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 내용에서도 다뤘지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받을 퇴직금 액수를 대략적으로 확인해 두면 신고 시 유리합니다.
<증빙자료 준비>
1.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 명세서
계약서나 급여명세서가 없다면 급여가 입금된 통장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출퇴근 기록
근무시간 확인을 위해 출퇴근 기록이 있는 경우 유용합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시간표 등을 캡처해 두세요.
3. 임금체불 내역
퇴직금을 포함한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 신고 절차>
자료를 준비한 후 노동청 신고 절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노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임금체불 진정' 메뉴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 정보, 근로형태, 임금 내역을 준비하고 증빙 자료를 첨부합니다.
- 작성이 완료되면,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 오프라인(방문) 신고
-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을 방문하여 '임금체불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임금 내역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 방문 전에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 없이 1350)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정확히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고 후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노동청에서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근로자가 요구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권고합니다. 고용주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노동청이 사건을 조사하여 고용주에게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기간 중 노동청에서 추가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4. 주의사항
- 퇴직금 청구권은 퇴사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용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를 대비해 서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지급요청을 하고 꼭 그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 법률 지원 및 상담센터
- 법률 지원 : 상황에 따라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지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노동상담센터나 법률구조공단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노동청 상담 : 노동청에 문의하여 현재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50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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