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노동청 신고방법 : 밀린 알바비, 퇴직금 미지급 시
먼저 아르바이트 임금이 미지급된 경우,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체불 신고절차- 증거 수집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명세서, 업무 관련 대화 내용 등 임금 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 자료를 첨부합니다.오프라인 신고 :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여 입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2. 주의사항- 신고 시점 :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입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출근기록, 업무지시 내용 등으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천천히 준비해야 합니다. ..
퇴근 후 30분 지식
2024. 11. 5. 22:09